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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8 2019노44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거 중이었던 피해자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이혼 후에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서 폭행하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특히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증거기록 1책 175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살인미수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해하였다고 진술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네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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