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 학동 대림 힐 109 동 앞 도로를 학 잠 타운 쪽에서 양학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C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좁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어 변속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려 다 앞으로 밀려 내려가게 함으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정차 중이 던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E(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 학동 대림 힐 109 동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