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4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2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이 BIG ISSUE 잡지를 판매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잡지를 머리로 들이받아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끼어들어 욕설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목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고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