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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839 | 소득 | 1995-10-07
[사건번호]

국심1995중1839 (1995.1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 양도일을 그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90서16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2.1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 소재 대지 28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9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91.5.9 양도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인 93.11.2을 그 양도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26,35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판청구를 거쳐 95.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OOO로부터 89.2.1 취득하여 91.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93.10.28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93.11.2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일을 91.5.9로 보아야 하며,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1.5.9 양도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잔금청산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청구외 OOO가 88.10.8 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89.2.1 취득한 사실과, 쟁점토지를 환매특약부매매를 원인으로 93.10.8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93.11.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OOOOO공사의 분양(명의변경)확인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5.10 하루전인 91.5.9에 그 양수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원본과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91.5.9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OOO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93.10.7자 각서를 근거로 95.8.17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을 통해 청구인은 OOO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대리인을 통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청산일인 91.5.9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OOOOO공사에 질의하였는 바, OOOOO공사는 쟁점토지는 분양받은 자가 1년이내에 건축한다는 조건하에 분양한 토지로서 건축기한내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하였으나 91.5.9에는 건축공정을 50%이상 이행하여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사업준공이 93.7.2에 됨에 따라 93.9.23에 환매조건부(3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OO공사는 93.8.20자「OO일보」에 ‘안산(반월)신도시 분양필지 정산 및 소유권이전안내’를 게재하여 안산 신도시 분양필지중 금회에 사업준공인가된 지역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93.8.23부터 이행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쟁점토지(당초분양지번 OOOOOOOO)도 금회 소유권이전 가능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2)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닌 실지 잔금을 지급한 날이라 할 것(대법 90누1209, 90.7.10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잔금청산에 관한 계약서 이외의 금융자료 등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지잔금청산일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국심 90서1608, 90.11.17 같은 뜻임)인 바,

이 건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일인 91.5.9에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양수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뿐, 실제로 91.5.9에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산하였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을 그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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