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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관0194 | 관세 | 2017-12-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관0194 (2017. 12. 1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통지 생략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국내 다른 업체의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2016.6.14.~2017.7.25. 기간 동안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OOO호 외 3건으로 신선 당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단가를 톤당 미화 OOO달러에서 미화 OOO달러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관세청장이 정한 담보기준가격(톤당 미화 OOO달러에서 미화 OOO달러) 대비 57%∼81%에 불과하여 OOO세관장에게 과세가격 심사를 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2017.5.1. 청구법인에게 가격신고 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의심되고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관장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7.8.2.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9.18.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처분은 과세전통지 절차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118조,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서 관세 등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과세전통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7.5.1. OOO세관장으로부터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받았으나 이 건 처분청인 OOO세관장으로부터 과세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이므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구입시 OOO 현지가격 조사를 한 후 판매자와의 가격협상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수입하였으며 쟁점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판매자에게 별도 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은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물품의 가격이 대부분 담보기준가격보다 높으나 그 중 일부가 담보기준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처분 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보다 낮은 것은 쟁점물품의 가격은 당시의 시세를 반영한 실제거래가격임에 비해 담보기준가격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6년 OOO내 당근 가격시황을 보면, 5월 OOO지역의 당근 출하가 끝날 때쯤 당근 공급부족이 발생하여 가격이 톤당 미화 OOO달러까지 급상승 하고, 6월 초 OOO지역 당근이 출하되면서 당근의 공급이 크게 늘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오히려 담보기준가격은 6월에 급상승하고 7월에 큰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고시되어 있는 등 현지 시세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오류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이처럼 처분청이 일부 시기 물품가격이 담보기준가격보다 낮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경정처분한 것은 거래사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서 이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과세가격결정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담보기준가격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면 청구법인이 담보기준가격보다 더 높게 신고한 대다수 수입물품은 과다납부하였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오로지 거래가격에 충실하게 수입신고하여 왔고 이는 청구법인의 수출자와의 거래에서 L/C를 개설하여 L/C상의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일반적으로 T/T거래로 이루어지는 농산물 수입업계 관행과 달리 L/C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L/C 거래의 경우 L/C 발행 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계약된 금액으로 L/C가 발행되고, 실제 L/C 상의 금액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만 신고금액으로 은행에서 수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L/C 상의 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실제가격이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정당한 가격임은 매매계약서, 쟁점물품에 대한 L/C 이외에도 OOO세관에 수출신고한 서류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은 수출자가 실제 OOO에서 수출신고한 금액과 동일하며, 청구법인은 수출입신고 된 금액으로 L/C를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당 금액으로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9.18. 청구변경신청을 하며, 처분청의 처분은 과세전통지 절차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여 부족한 세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현저한 가격 차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거래가격을부인하고 제31조 내지 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②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관세법」제30조 제4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과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쟁점물품의 각각의입항일자를 전후하여 30일 이내에 입항하여 수입신고 수리된유사물품(품명·규격·원산지·적출국·해외공급자 동일)의 가격을 검토한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비해63%∼88%에 불과한 것을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계약서, 신용장 개설 신청내역서, 매출장 매입장 사본, 국내 판매관련 자료 등은 처분청에 신고한 가격으로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문서에 불과할 뿐,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유사물품을 수입하는 타업체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자와 거래할 수 있었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어,처분청은 2016.8.9.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쟁점 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청구법인은 2016.8.25. ‘수출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결정하고 계약서만 메일로 받아 바로 L/C를 개설하므로 기타 다른 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는바,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그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을 찾거나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관계로,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과 유사한 시기에 수입되고 생산국·생산지·거래품명이 동일한 것 중에서 가장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담보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보기준가격은 저가신고의 우려가 높은 수입농산물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신고수리전 반출 승인 시 담보금액 산정에 필요한 기준가격일 뿐 실제 과세가격 산정과는 무관하며, 처분청은 담보기준가격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 제3항 또는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7.26. OOO세관장을 처분청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9.18. 청구변경신청을 통하여 처분청을 OOO세관장으로 변경하면서, 이 건 처분은 과세전통지를 생략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추가하였다.

(2) 쟁점물품은 HSK 제OOO호에 분류되는 신선당근으로서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16년 1월 이후 담보기준가격보다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이 대부분 높은 것은 청구법인이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OOO

(4)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2016년 4월∼7월 기간 동안의 OOO 당근 도매가격 현황을 제출하였다.

OOO

청구법인은 OOO 내 당근 가격이 2016년 4월부터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 2016년 5월 중순 가격이 급등하여 5월 17일 최고가격에 도달한 후 하락하기 시작하다 5월 31일 오르기 전인 4월 수준으로 하락하다가 급락하여 6월부터 7월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하여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위 (3)의 쟁점물품 담보기준가격은 5월 1차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6월 2차 시점에 최고조로 올랐다가 7월에 오르기 전인 4월 수준으로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담보기준가격은 OOO 현지 당근 가격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OOO 수출가격, L/C를 통한 결제금액이 모두 일치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한다.

OOO

(6)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은 유사물품의 거래관련사실을 비교하면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

(7) 처분청은2017.8.2.아래 <표3>과 같이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과세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통지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과세전통지없이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보다 낮은 것은 담보기준가격이 수입신고 당시의 당근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은 L/C거래를 통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등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담보기준가격이나 국내 다른 수입업체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구매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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