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30 2019고단6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2:5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