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6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1미터 가량 C 익스플로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