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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가단11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10. 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이후 피고는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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