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224 (2014.12.24)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원ㆍ부자재의 가격을 알 수 있었음에도 원ㆍ부자재의 가격을 누락하거나 낮게 신고한 것을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이 중국의 수출자와 합의하여 결정한 임가공비를 낮게 신고한 것은 ?관세법?상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도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임가공 의류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로 OOO까지 OOO 소재 OOO으로부터 임가공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임가공비 및 원·부자재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임가공비 등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2013.12.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OOO원(관세가산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가산세OOO원으로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임가공계약에서 위탁자는 원청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임가공업체에 전달하는 원·부자재의 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원청업체에 대하여 가격공개요청을 한다 해도 원·부자재의 가격을 공개하는 원청업체가 없고, 원청업체의 전산시스템에서 발주내역 조회는 원청업체만 가능하고, 발주내역에 기재된 금액으로는 신고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한 신고금액을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통관 및 무역관련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의료제조업 기술자 출신으로 원·부자재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으나, 청구법인은 임가공계약서에 기재한 임가공비에 대하여는 정확한 신고를 하였고 원청업체가 공개하지 않는 원·부자재비를 임의로 역산하여 신고한 것일 뿐 최대한 성실하게 가격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무지와 원·부자재비를 임의로 역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저가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고, OOO이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OOO이 수입신고한 임가공의류 가격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한 가격의 OOO에 불과한 것과 달리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은 처분청이 산정한 가격과 대비하여 OOO에 달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최대한 정확한 가격신고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허위·부정한 방법을 통한 관세포탈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OOO 등이 수입한 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게 됨에 따라 OOO 등의 관세포탈에 대한 고의를 청구법인의 고의로 갈음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도 아닌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부당한 방법이란 행위나 상태가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거나적당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고, 위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 부족세액의 40%를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당한 방법’에는 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위법한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청구법인은국내의류업체인 원청업체로부터 요청받은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로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모델명 OOO을 수입하면서 동 의류의 실제 가격은 한화 OOO원이나 OOO로 저가신고하여 그 차액 OOO원에 부과될 관세 OOO원을 포탈하는 등 OOO회에 걸쳐 수입의류 OOO점에 대한 차액 OOO원에 부과될 관세 OOO원 등을 포탈하였는바,이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 임가공비 등의 차액 OOO원에부과될 관세 OOO원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통관 및 무역관련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새로운 국내 의류업체와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만든 회사 프로필에『2009년 2월 설립』,『OOO 현지 법인을 통한 직접 L/C 거래로현지 소재 및 생산 퀄리티 확보와 납기, 납품단가 인하효과』라고 홍보한 점에 비추어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은 원청업체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을’의 입장인 청구법인이 공개요구를 할 수도 없어 정확한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원청업체인 OOO과 거래하는 업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주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가공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모델별로 어느 정도의 내역과 계약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가산세 부과는납세자의 고의·과실은 특별히 고려되지 않고,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물품가격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있는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 략)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6. (생 략)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 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월까지 ‘OOO’이란 상호로 OOO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OOO를 2011년 6월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로서, OOO 등과 같은 원청업체로부터 의류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OOO의 의류 제조업체인 OOO에 다시 제공하여 임가공의뢰한 후 완성된 의류를 수입하여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2) 청구법인은 원청업체인 OOO과 ‘임가공 기본 계약서’를 체결하고 스타일별 계약서는 별도의 건별 계약서인 ‘개별 계약서’를 체결하여 집행하기로 하였으며, 개별계약서는 국내임가공, 해외임가공 및 수출입통관 제반업무의 진행에 대한 계약으로서 임가공비는 해당 의류 1점당 공임과 통관비를 구분하여 명시하되 통관비는 물류비와 제세금 등 모든 무역관련비용을 고정금액으로 책정하였다.
<개별계약서(예시)>
(3) 수입신고가격과 실제 임가공비(예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쟁점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원단 등)의 가격을 누락하거나 저가로 신고하였고, 임가공비도 저가로 신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청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원·부자재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저가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원청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OOO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원·부자재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원·부자재의 가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음에도 원·부자재의 가격을 누락하거나 낮게 신고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세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입물품가격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이 임가공 수탁자인 OOO의 수출자와 합의하여 결정한 임가공비를 낮게 신고한 것은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