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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066 | 상증 | 1995-06-16
[사건번호]

국심1994중5066 (1995.6.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재산이 환원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2.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40.5㎡(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93.3.18 종전주택을 철거한 후 ’93.7.16 상가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3.12㎡)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 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부(父)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53,51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3 심사청구를 거쳐 ’94.9.9 이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기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시점에는 증여사실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재산이 환원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93.12.31 개정된 것)에서『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2호) 제7조에서『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의 소유권 변동관계를 보면 ’92.12.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며 쟁점토지상의 종전주택은 ’93.3.18 멸실(건축물관리 대장에 의함)된 후 ’93.7.16 멸실등기됨과 동시에 신축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는 한편 쟁점토지는 같은날 증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2.12.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어 원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OOO에게로 소유권이 환원등기되었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등기된 이후인 ’94.4.16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동법 부칙 제7조에 의거 ’94.1.1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 부터 적용되는 바, 증여세 자진신고기한(’93.5.21)이 경과한 ’93.7.16에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증여등기를 말소한 이 건의 경우 ’94.4.16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경우 ① 당초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적법하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던 점, ② 당초 증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므로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허가 없이도 쟁점 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상가건축물 신축허가를 득하여 이를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등 소유권 행사를 하였던 점, ③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인 신축상가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비록 청구인의 부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등 증여되기 전의 토지로 원상회복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형식상으로는 비록 증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의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여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가 된 후 당초의 증여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이를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같은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증여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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