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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88.12.16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518 | 상증 | 1990-06-13
[사건번호]

국심1990서0518 (1990.06.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재산평가는 이 건의 토지의 형태가 아닌 이미 현금화된 보상가액 21,411,8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함이 사회통념상 실질내용에 부합되고 보다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참조결정]

국심1989중1019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89.9.30(90.2.16 경정)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

고지한 별첨세액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외 4필

지의 토지(7,479평방미터)의 상속재산가액을 21,411,8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

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외 OOO가 84.5.2 사망하자 동인 명의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부과기준일을 89.9.7로 인정 기준시가로 평가(토지 25필지, 2필지는 매매가액, 1필지는 채권최고액)한 금액 659,957,923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89.9.30(심사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90.2.16로 경정고지)자로 청구인들에게 별첨 세액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11.27 심사청구를 거쳐 9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발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열거된 내용 가운데 하나인 과세귀속년도를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정당하며,

나. 처분청은 상속인중 OOO, OOO, OOO, OOO에 대한 고지처분은 그 송달에 있어 위법하고,

다. 처분청은 상속세 부과기준일을 89.9.7로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은 이 건 상속재산중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OO외 1필지의 전답 4,170평방미터가 84.6.7 소유권 이전된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를 고지하자 이에 대한 불복시(이의신청) 피상속인인 OOO가 사망하였다는 OOO씨 족보을 제출한바 있으므로 동 이의신청접수일인 88.12.16을 부과기준일로 인정함이 정당하며,

라. 상속재산중 안산시 OO동 OOO외 4필지 전·답 7,479평방미터는 피상속인의 생존시 OOOOO공사에 수용되었으나 그 대금만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84.12.24 수령한 것이므로 위 상속재산의 가액은 보상금 21,411,800원으로 평가함이 마땅한데도 처분청은 무신고를 이유로 89.9.7자 기준시가인 98,406,145원으로 평가하였음은 부당하며,

마.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이유에 대하여 일부경정하라는 90.2.2 국세심사결정내용(상속지분율 적용함)따라 OOO, 홍건수, OOO에 대한 상속세를 감액 결정하고 동 감액결정부분에 대하여 90.2.16자로 OOO, OOO, OOO, OOO등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89.10.2)후의 무효인 처분이므로 동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중 OOO, OOO, OOO은 이 건 상속세 고지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위 사람들에 대한 상속세 고지서를 같은 상속인인 OOO의 주소지인 군포시 OO동 OOOOO에 등기 우송하여 위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고 위 주소지는 상속인 대표인 OOO의 주소지인 점을 고려하면 위 사람들의 고지서 내용에 대한 료지(了知) 유무에 불구하고 적법한 고지서의 송달이 있었다 할 것이고,

나. 상속재산중 안산시 OO동 OOO외 4필지 전·답 7,479평방미터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인 84.12.14 및 같은달 24일 2회에 걸쳐 OOOOO공사에게 21,411,800원에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상속재산이 무신고 자산이므로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데 이 재산에 대한 매매 실례가액 21,411,800원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가액이어서 이 금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발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처분청이 상속인중 해외에 거주하는 OOO, OOO,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송부한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88.12.16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상속재산중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외 4필지의 토지 7,479평방미터가 OOOOO공사에 수용되어 청구인이 84.12.24 수령한 금액 21,411,800원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심사청구시 상속인중 일부(3인)가 법정상속지분의 적용착오가 있다는 결정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고지(90.2.16)한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발부한 납세고지서상에 과세 귀속년도의 표시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납세고지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한 내용을 보면, 구서식을 사용하면서 과세년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이는 하자있는 납세고지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인중 국외에 거주하는 OOO, OOO,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OOO의 주소지인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그 송달에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5조2(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통지)에서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호주상속인 1인에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상속인 6인 모두가 국외로 이민간 것이 아니고 그중 3인만(OOO, OOO, OOO) 국외(미국)로 이민을 갔으며, 호주상속인을 포함한 나머지 3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호주상속인 OOO(피상속인의 장남)는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OOO와 해외에 거주하는 3인을 포함한 4인의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 OOO의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동 OOO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이 부분 다툼이 없음)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인중 국외거주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 OOO에게 송달한 것은 위 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비록 국내에 거주는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통지의 효력은 모두에게 미친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다”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 토지(전답 : 4,170평방미터)가 84.6.1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85.8.30 청구인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위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88.10.16)하자 청구인 OOO는 이에 불복 89.6.12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심(89중1019, 89.9.7)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84.5.2)후, 매매행위는 무효라는 이유로 증여세의 취소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위 심판 청구결정일을 이 건 상속세 부과기준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증여세의 불복에 대한 이의신청시(89.12.16) 피상속인의 사망기록이 명시된 OOO씨의 족보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이의 신청일을 기준으로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7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OOO)은 상속인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표상에는 생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증여세의 심판청구 결정전에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이 있다는 여타의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도 있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았다는 증빙자료도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처분청은 위 증여세의 심판청구결정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조사하게 되어 비로소 이 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라”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외 4필지의 토지(전답 7,479평방미터)가 OOOOO공사에 수용되어 84.12월중에 보상금으로 21,411,800원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98,406,145원으로 인정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위 부동산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내용을 보면, OOOOO공사(종전에는 OOOOOO공사임)가 위 부동산을 84.12.14 취득(취득사유:신도시편입)하면서 그 보상가액으로 84.12.14과 같은해 12.24 2회에 걸쳐 21,441,8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처분청이 OOOOO공사 OO건설사업소에 조회한 회신 공문(OO서무 OOOOOOOOO, 89.8.1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그 가액은 개인간의 거래와는 달리 공공기관인 OOOOO공사(OOOOO공사업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임)의 수용에 의한 것으로서 동 공사에서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시점이후의 상속재산평가는 이 건의 토지의 형태가 아닌 이미 현금화된 보상가액 21,411,8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함이 사회통념상 실질내용에 부합되고 보다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마. 쟁점 “마”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89.9.20자로 결정고지한데에 대히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위 처분에 상속인중 일부가 법정상속지분율의 적용착오가 있다고 결정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90.2.16 자로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은 84.5.2. 이나 85.1.1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따라 이 건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말일은 89.12.31 이므로 동일자를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에도 90.2.16자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84.8.7자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서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방위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2호는 생략)

②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4조를 보면, 제1조에서는 이 법은 85.1.1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①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상속개시일은 84.5.2 이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84.11.2로서 이 날로부터 5년이내인 89.9.30자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동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시 상속인중 일부가 법정상속지분의 적용착오가 있다는 결정내용에 따라 총고지세액의 변동은 없고, 상속인 지분별 세액정산만을 하여 90.2.16자로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9.12.31이나 위 경정처분은 새로운 상속재산이 있어 이를 합한한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동 심사청구결정일(90.1.26)로부터 1년이내에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동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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