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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30 2016구단116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4. 28.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5.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거주하던 카메룬 남쪽 MANYU DIVISION 지역은 여성할례의 전통이 남아 있는 곳인데, 기독교인인 원고는 여성할례를 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원고의 부친은 원고에게 여성할례를 강요해왔고.

원고가 19세가 되던 2009년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원고는 이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국적국가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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