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323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1. 27. 경 주식회사 D( 대표이사 : E)로부터 ‘F 사업 권리 ’를 양수할 목적으로 G 주식회사( 대표이사 : H)를 설립하였으나, PF 대출 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6. 5. 경부터 는 H가 G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PC를 이용하여 ‘G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 와 2016. 1. 28. 체결한 F 사업 권리의 양수도 계약 및 추가 협약은 합의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는 취지로 초안을 작성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전송하여 ‘ 사업 양수도 계약 해지 확인에 관한 건 외’ 문건을 작성하게 한 다음, 서울 강남구 J 건물 20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문건 ‘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란 옆에 임의로 조각한 주식회사 G의 법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G 명의의 ‘ 사업 양수도 계약 해지 확인에 관한 건 외’ 문건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H 대질 부분 포함)

1. 계약서, 추가 협약서, 관련 공문, 법인 등기부 등본, 본건 해지 확인 문건, 해지 확인 외 문건, 추가 협약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