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건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지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주었다.
건지종합건설은 2008. 3. 5.경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및 잡공사를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동일장식)에 1,650,000,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주었는데, F은 건지종합건설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은 2008. 6.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F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1순위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8. 6. 30.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건지종합건설과 F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8. 6. ‘건지종합건설과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08차4238), 위 지급명령은 2008. 8. 27.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유치권에 기하여 형식적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2010. 7. 8. 이 법원 C(채권자 G, H), 2011. 9. 23. 이 법원 D(채권자 I, J, K, L, M, 피고 A), 2011. 11. 1. 이 법원 E(채권자 피고 A, M)로 건지종합건설을 각 채무자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