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나6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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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