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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4노27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F, N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E, N에 대한 무고 부분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E, F, N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E, N등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무고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E, N등의 각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F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F에 대한 무고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 30. 경기부천소사경철서 종합민원실에서 ‘F가 E, N등과 상호 공모하여 소송사기 혹은 그 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및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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