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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합의금을 양도대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185 | 법인 | 2003-04-01
[사건번호]

국심2002서3185 (2003.04.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의금은 승소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토지 등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1서033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8.8. 청구외 OOOOOO OOOOOOOOOOOO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 대표자 김OO, 석OO, 김OO, 박OO, 구OO과 OO도 OO시 OOO OOO OOOOOOO 임야외 11필지 5,7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가처분해제 서류 일체를 주택조합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주택조합으로부터 O,OO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받아 O,OOOOO원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2.8.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OOO,OOO,OOO원(30%의 세율을 적용)을 포함한 법인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합의금을 받을 당시는 이미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OOOOOOOOOO종친회(대표자 김OO, 이하 “종친회”라 한다)와 주택조합이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합법적이고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수수 및 등기이전을 완료한 상태였으며 청구법인과 주택조합이 2001.8.8. 체결한 합의약정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종친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중단할 경우 잃게 될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받은 손실보상금에 관한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조합으로서는 관련소송이 지연될 경우 주택공사가 지연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를 감안하여 이에 합의한 것일 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수도에 관한 계약이 아닌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그 권리를 이용하여 배타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미 주택조합이 청구법인과 합의약정한 내용과 관계없이 종친회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법인에게서 주택조합으로 양도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신청(OO지법OOO지원 OOOOOOO, 1998.12.6.)을 통하여 취득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1999.3.26.부터 3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OO지법OOO지원 OOOOOOOOO, 2000.11.8.)을 받는 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받은 쟁점합의금의 성격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의 포기대가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할 경우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종친회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종친회가 주택조합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합의금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것 >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 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⑥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세율) ①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미등기양도토지 등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제1호외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미등기양도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은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

제139조(토지 등의 범위) ②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② 법 제99조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은 법 제99조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종친회간의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주택조합과의 합의약정서 및 OO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1995.10.17.청구법인은 종친회와 쟁점토지 및 OO도 OO시 OOO OOO OOOOOOOO 임야 1,020㎡와 같은동 OOOOOO 임야 4,99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8.10.까지 총매수대금 O,OOOOO원중 중도금 및 잔금일부로 O,OOOOO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후 추가로 종친회에 지급해야할 매수대금은 O,OOOOO원이다.

(나) 청구법인은 종친회 대표자 김OO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종원간의 분쟁이 야기되자 기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일부에 상당하는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1996.5.4.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은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997.4.29., 5.7. 및 5.15. 각각 종친회에 대해 쟁점토지에 대한 의무이행촉구를 통지하다가 1997.8.1., 11.15., 12.16. 및 1998.6.9. 4차례에 걸쳐 “이행이 계속 지체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도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1999.3.26., 4.7. 및 7.23. 3차례에 걸쳐 당초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1999.12.6. OO지방법원 OOO지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OO지법OOO지원 OOOOOOO)을 신청하였다.

(라) 종친회는 1997.12.16.부터 1999.3.13.까지 8차례에 걸쳐 잔금이행을 촉구하다가 입장을 바꾸어 1999.3.24.에는 청구법인의 위 1998.6.9.자 통지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마) 1999.5.7. 국토이용계획변경운용지침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용도가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 취락지OO 변경되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다.

(바) 종친회는 청구법인과의 1995.10.17.자 계약과 별개로 1999.6.3. 주택조합과 쟁점토지를 O,OO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00.6.17.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1999.6.15.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에게 쟁점외토지 및 같은동 OOOOOO 임야 265㎡를 O,OO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0.7.22. 잔금을 지급받았다.

(사) 2000.7.22.자로 청구법인과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시공사인 청구외 OOOO(주)는 청구법인이 승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사업승인을 위해 협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청구법인이 OO원을 지급받았다.

(아) 2000.7.25.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 주택조합에 이전되었고 2000.7.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주택조합에 이전되었다.

(자) 2000.11.8. OO지방법원 OOO지원 제O민사부는 당초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친회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OOO,OOO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5.10.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OOOOOOOOO)하였는 바 이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차) 2001.8.8. 청구법인은 주택조합과 이 건 합의금을 받고 가처분해제서류를 교부하는 합의약정서를 체결하고 같은날 O,OOOOO원을 지급받았다.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7.22. OO원과 2001.8.8. O,OOOOO원 합계 O,OOOOO원의 쟁점합의금을 지급받은 다음 O,OOOOO원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2.8.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OOO,OOO,OOO원을 포함한 법인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합의금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면서도 미등기양도토지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인 2003.2.14.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주)OOOO 관련 경정감 요청”공문(조사46620-10154, 2003.2.14.)을 발송하자 OOO세무서장은 2003.2.25.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당초에 부과되었던 2001사업연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OOO,OOO,OOO원을 OOO,OOO,OOO원으로 경정감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금을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종친회간의 당초계약은 승소함으로써 이행이 보장된 반면에 주택조합과 종친회간의 1999.6.3.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은 이행되지 아니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손실보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으나 주택조합은 1999.6.3.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종친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2001.8.29. 주택조합이 종친회로부터 기 지급하였던 토지대금 중 OO원을 회수한 사실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을 손실보상금이나 당초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2심에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 계류중인 상태는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으로 볼 때에 쟁점합의금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대가로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다) 법인세 특별부가세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99조 제12항 및 동시행령 제140조 제5항은 소득세법 관련법령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같은 뜻, 소득세법기본통칙 94-1 제4호)도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신청(OO지법OOO지원 OOOOOOO, 1998.12.6.)을 통하여 취득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1999.3.26.부터 3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OO지법OOO지원 OOOOOOOOO, 2000.11.8.)을 받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7.22. 소유권 확정에 따라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받기로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2000.11.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재판상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와 관련한 가처분해제서류를 인도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합의금 O,OOOOO원은 청구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 쟁점합의금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1서333, 1991.6.5. 같은 뜻)

(3) 따라서,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합의금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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