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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06 2015가단33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9. 30. 피고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9. 11.부터 원고와 피시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맡았는데 그 수익금은 추후에 일괄하여 정산받기로 하였고, 또 원고에게 자산관리를 부탁하며 2000. 8.경부터 2001. 12.경까지 사이에 총 2,000만 원 가량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가 2005. 9.경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에게 피시방 수익금 및 자산관리 목적으로 맡긴 돈의 정산을 요구하여 2005. 9. 3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판단

원고가 2005. 9.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대여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의 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5호증(증인진술서)이 있으나, 그 내용이 10년 전에 원고로부터 전해들은 사항에 관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시방 운영수익금 내지 자산관리 목적으로 받은 돈의 정산금으로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가 이모와 조카 사이이고 당시에는 친밀한 관계여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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