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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038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과 부동산중개행위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한도를 4억 원으로 하여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약정을 체결하였다

(공제기간: 2015. 4. 21.부터 2016. 4. 20.까지). 나.

C의 대표이사 D은 2015. 8.경 임차부동산을 원하는 중국교포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다는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개하였다.

다. 이후 C의 중개 하에 원고는 2015. 8. 11.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8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1.부터 2016. 8. 11.까지 특약사항 - 보증금은 C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 책임 하에 계약한다.

- 월세는 E 계좌로 입금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는 2014. 3. 24. I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7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7.부터 2015.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를 위임한 바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D이 H에게 위임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다). 라.

H는 원고가 자신도 모르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2017. 2. 28. 원고와 종전 임차인 I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 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I가 H에게 지급한 종전 보증금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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