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598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83,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