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6 2019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7. 21: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을 D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포함)이 다수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