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58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