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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19나6319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6. 광주 동구 B 대 34.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4,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11.1㎡ 지하에는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하수 관로( 이하 ‘ 이 사건 하수 관로’ 라 한다) 가 매설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광주 중부 지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수 관로의 설치관리 주체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하수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하수 관로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하수 관로가 설치된 부분을 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기존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이 사건 하수 관로가 매설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승계 취득한 원고도 그와 같은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수 관로의 철거 및 그 부분 토지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 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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