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619 (1993.07.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6.13일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3서29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 29평형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아파트신축회사인 OOO건설(주)로부터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88.6.13로 보아 91.4.23 양도시까지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바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612,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6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경위는 88.3.22 분양자인 OOO건설(주)에 입주금을 일시에 지불하고 잔금은 융자금액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융자에 관계된 일체의 서류를 OOO건설(주)에 인계하고 융자관계업무를 분양자가 책임지도록 하였으므로 88.3.22일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이 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91.4.19 양도하였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등기부등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8.6.13일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아파트분양대금중 잔금을 분양자가 피분양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취득시기(대금청산일)는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청산하면서 잔금에 대한 융자관계서류를 교부해준 날인지 또는 분양자가 당해서류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처리한 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인은 아파트신축업체인 OOO건설(주)가 신축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분양자인 OOO건설(주)와 87.10.21 총분양대금을 34,50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87.11.12 1회 중도금중 일부를 지불하고, 88.3.22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금액인 17,000,000원을 제외한 실제입주금을 일시에 지불하고, 잔금은 OO OO보험(주)의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융자금신청에 관련된 일건 서류를 같은 날인 88.3.22 분양자인 OOO건설(주)에 인계한 후 88.3.27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음이 분양자인 OOO건설(주)의 확인서 및 분양대장과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일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아파트는 88.6.13 OOO건설주식회사(소유권보존등기 한 날 : 87.1.26)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같은 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O보험주식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이에 의거 위 OOO건설주식회사가 88.6.22 융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등기등본 및 분양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이 88.6.22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중 17,000,000원을 대출받아 OOO건설주식회사에 잔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88.6.22 잔금청산 하였으나 그 이전인 88.6.13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취득시기는 전시법조에 의거 88.6.13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8.6.13 취득하여 91.4.23 양도할 때까지 3년미만 소유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88.3.27부터 거주함)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잔금으로 지급할 17,000,000원은 양도자인 OOO건설주식회사가 자기의 책임아래 융자받아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관련서류를 OOO건설주식회사에게 넘겨준 날인 88.3.22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건설주식회사가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융자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청구인이 88.3.22 OOO건설주식회사에게 관련서류를 넘겨줄 때 융자에 따른 제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 융자금의 수령자를 OOO건설주식회사로 위임한 사실, 융자금이 17,000,000원에 미달할 때에는 그 부족자금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의하여 확실하게 입증되므로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소 합동회의(93.6.10)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