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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8가합1001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4. 14.까지는 연 12%의,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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