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날 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텔방에 들어가기 위해 모텔 직원에게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여 방문을 열게 하고 위 방에 침입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죄수법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