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537 (2017. 1. 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여행대가 중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의 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여행대가 중 선표거래 및 환불ㆍ취소금액과 여행경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여행대가 중 여행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알선수수료로 구분하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행대가 및 여행자별 지출내역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여행알선수수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여행알선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 여행알선수수료는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10. 개업하여 OOO에서 「관광진흥법」상 국내여행업자로 등록한 후 OOO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여행객에게서 수취한 여행대금 중 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8.3.부터 2015.8.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한 여행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청구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청구법인과 여행자 간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한 별도의 계약이나 정산내역 등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서 환불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서 선표대행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쟁점과세표준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12.4.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 중 사외유출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 이의신청을 거쳐 2016.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필요적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단순히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총액기준으로 과세하였으나, 겨우 여직원 한 명만 두고 영업하는 청구법인이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 여행업체가 될 수 없고 알선업만을 수행할 뿐이므로 법적 형식보다 여행 성격이 OOO 하나만 여행목적지로 하는 영세업체임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에 한정된 여행상품과 선표를 판매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여객선이 출항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휴업 상태로 있으며, OOO 사건 이후 큰 타격을 입은 영세업체이다. 청구법인은 내부적으로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왔고, 여행자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알선수수료만 구분하여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도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사전 고지하고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 상품설명서에는 상품가격 구성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계약상 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가 구분되어 있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다.
또한, 현재 OOO시내 모든 여행사들은 알선업으로 신고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총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2015.4.6.)는 비록 알선수수료를 알 수 없을 경우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라고 하였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8864 판결)는 구체적으로 출발부터 도착까지 여행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면 총액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이런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 청구법인은 비록 알선수수료가 얼마인지 고지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요구하면 언제든지 구분해서 계산내역서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로서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시간만을 제시한 채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홈페이지에 여행상품별 여행경비를 게시하면서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하여 알선수수료를 별도 구분 없이 인원(소인, 대인)에 따른 여행경비를 총액에 대해서만 구두 및 인터넷 계약이 이루어지고 여행자들과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여행경비 총액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여행자별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뿐 아니라 이의신청까지 구체적인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금융거래 출금내역을 엑셀자료로 정리하여 월별 왕복선표, 행사비, 셔틀경비, 보험료 등을 제시하면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증빙자료는 엑셀자료로 변용가능하여 신뢰성이 없는 점, 여행계약 체결시 여행경비 및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여행자별 정산내역이 없는 점(예를 들어, 당해 자료의 여행경비란에는 음식·숙박 등 행사비 OOO원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귀속자의 인적사항,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 등에 대한 자료가 없음) 등으로 볼 때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과세표준과 쟁점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제14조[여행계약 등]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20호, 2003.1.29.)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여행업등록 사항 및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등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대표자와 직원 1명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O는 청구법인 외 여행업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OOO시장으로부터 등록한 관광사업등록증상에는 등록번호 제2011-000001호, 업종이 국내여행업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내여행업으로, 사업자등록상에는 서비스·여행사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OOO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행대행에 따른 알선수수료만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당해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여행알선수수료 수입금액과 선료, 행사비, 교통비 등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아래 <표2>·<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대상 매출금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내역 및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해 일자별, 월별 명세를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중 작성샘플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이를 각 항목별로 집계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은 위 <표5>·<표6>에서 왕복선표 및 OOO진행의 출금처는 해당 여객선 운영업자, 행사비 및 셔틀비의 출금처는 OOO도내 여행알선업자, 보험료의 출금처는 해당 보험회사이고, 시스템상 여행자별로 지급되지 못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지급되었으며, 여행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요구시에는 알선수수료금액만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관광상품명 및 요금사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2) ‘OOO 알짜여행’ 상품에 대한 요금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그 과세표준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기획재정부는 여행사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별도로 명시하는 않는 등의 사유로 그 수수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제과-288, 2015.4.6., 같은 뜻임)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여행자 간 별도 체결한 계약서가 없고 청구법인도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여행대가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은 알선수수료만을 대상으로 발행한다고 게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조사당시와 비교하여 당해 홈페이지 게시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할 만한 반증을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도 OOO 여행객만을 상대하는 영세업자로 보이고 실제 여행객의 선표거래가 차지하는 입금액이 상당하므로 여행자와 별도의 여행계약 체결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여행대가 중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경비의 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여행대가 중 선표거래 및 환불·취소된 금액과 청구법인의 여행경비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여행대가 중 여행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알선수수료로 구분하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여행알선수수료 상당액이 아닌 쟁점수입금액과 쟁점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국내여행표준약관 제8조에 따른 보험료를 제외한 여행경비에 대해 여행자별로 구분하여 입금액과 지출내역을 사후 정리하여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여행경비라고 구분하여 제시한 내역과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액과 쟁점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한 금액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여행자로부터 수령한 여행대가와 여행자별 지출내역을 별도로 구분한 내역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여행알선수수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