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076 (2018. 8. 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출누락액 중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명의로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계좌이체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을 계상하였는바,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4서41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블라인드 및 전동커튼 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처분청은 OOO의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매출액을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7.11.13.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외국에서 입금된 자금이 청구법인 계좌 입금 당시 매출액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 예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위 계좌OOO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가 작아 큰 금액을 이체할 수가 없어 이체한도가 큰 다른 계좌OOO로 자금을 이체하고자 출금하였으며, 수표로 인출할 경우 다시 거래처 등에 송금시 수표 입금분은 즉시 인출되지 않고 부도수표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보통 입금 다음날에 출금이 가능하므로 즉시 출금이 용이하도록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처분청은 인출된 현금의 지폐 일련번호와 재입금된 현금의 지폐 일련번호까지 같아야 인출된 현금이 재입금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이나,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 현금 인출 후 며칠 뒤 다시 같은 금액의 현금이 입금되었는데 다른 입금 사유가 없고, 처분청은 다른 사유로 입금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추측을 통하여 동일한 돈이 입금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인바, 이는 행정편의적인 의견이다.
설령, 인출된 현금을 사용하고 어디선가 자금을 융통해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에 입금한 경우, 인출된 현금의 지폐 일련번호와 입금된 현금의 지폐번호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고, 그 입금된 금액의 성격이 인출금액을 재입금시킨 것이면 금액이 동일할 경우 당연히 그 인출된 현금이 재입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청구법인은 인터넷뱅킹 이체한도가 높은 은행계좌로 옮기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금고에 보관하다가 OOO 계좌로 현금입금하였다.
결산 당시 세무사와의 소통부재로 재입금과 관련하여 예수금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가수금으로 잘못 계상하게 되었고, 이후 담당자 변경 및 관리부재로 매출로 확정된 시점에 인식하여야 하나 매출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수금은 그 이후 반제된 사실이 없고, 쟁점매출누락액은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
(2) 자금흐름을 보면 쟁점매출누락액은 결국 청구법인의 장부상 선급금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장부에 계상되었고,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2014.7.15. OOO 계좌에서 쟁점매출누락액 중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OOO 계좌 및 OOO 계좌를 거쳐 2014.7.17.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고, 그 후 여러 과정을 거쳐 결국 해외 원자재 구입 선급금과 주식회사 OOO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
OOO원이 2014.10.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계좌로 입금 및 출금된 것에 대하여 이는 경리직원이 자금을 한 계좌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이체된 사항으로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확인 즉시 재입금 처리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2014.10.31. OOO에게 이체한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2014.12.3. 회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누락액 중 OOO원이 같은 일자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추적이 불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2014.7.17. 임시계정인 가수금(대표자) 계정에 계상한 점,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점,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계정에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채무가 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국심 2004서4191, 2005.9.14.),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OOO원도 2014.10.31. 대표자의 배우자 OOO의 OOO 계좌로 이체(가지급금 계상)된 후에 2014.12.3. 다시 OOO의 OOO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가지급금 회수로 계상)되어 쟁점매출누락액이 직접 주식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등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 및 관련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 등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4-8조 제1항 제3호는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지급 등의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으로부터 통보된 금액 OOO을 쟁점매출누락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였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처분청 양측은 쟁점매출누락액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2014.10.7. 17:35 청구법인의 OOO로 입금된 OOO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OOO 계좌에서 재입금되었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7.17.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의 가수금 OOO원을 계정별 원장에 계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0.31. 아래 <표3>과 같이 OOO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을 계정별 원장에 계상하였고, 동 가지급금이 2014.12.3. 회수된 것으로 계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기타 2014.10.30.자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계약서, 선급금 원장 및 OOO원(전기이월)의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계상된 자신의 2015사업연도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7.15.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2014.7.17.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누락액 중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 2014.7.17.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명의로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계좌이체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OOO원을 계상하였는바,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