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교회' 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을 마음으로 곧바로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한 손에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돈 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이에 놀라 그대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