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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나25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7. 11. J,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울산 남구 D, E 등에 관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포괄하여 매매대금 5,0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B은 같은 날 J 및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였다.

J 및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권리 이전의무, 채무관계 정리 및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원고는 2014. 9. 3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J 및 주식회사 C을 대신하여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152,912,460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양수하였다)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J, 주식회사 C 및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B에게 “원고에게 144,619,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0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관련 소송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울산원예농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2회에 걸쳐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경문건설은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울산원예농협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1779)을 받았다.

이에 울산원예농협이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여 2011. 8. 19. 담보로 6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가처분 결정이 취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2385호)되었다.

울산원예농협은 위 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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