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7. 11. J,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울산 남구 D, E 등에 관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포괄하여 매매대금 5,0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B은 같은 날 J 및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였다.
J 및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권리 이전의무, 채무관계 정리 및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원고는 2014. 9. 3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J 및 주식회사 C을 대신하여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152,912,460원에 대한 반환 채권을 양수하였다)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J, 주식회사 C 및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B에게 “원고에게 144,619,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0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관련 소송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울산원예농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2회에 걸쳐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경문건설은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울산원예농협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1779)을 받았다.
이에 울산원예농협이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여 2011. 8. 19. 담보로 6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가처분 결정이 취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2385호)되었다.
울산원예농협은 위 가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