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창원교도소 1사하 관구실 내에서 순찰대 직원인 피해자 C,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2. 말경 창원교도소에서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거실을 검사하였는데 부정품이 발견되어 이를 가지고 관구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관구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편지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책상에 던지면서 “누가 이것을 뒤졌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D 주임이 뒤졌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들에게"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