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78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9. 22.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면 위 집행이 유예된 형도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