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비틀자, 피고인은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 등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