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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6097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 H, I, J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2014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 5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다 제10호증의 1, 2, 을라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는 2008. 1. 10.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와 13억 2,000만 원을 한도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 B는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M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기계, 기구 등(이하 ‘이 사건 공장기계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소외 은행 앞으로 마쳐주었다.

2010. 7. 26.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9. 6.경 소외 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비롯한 소외 은행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주택공사’라 한다)는 N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재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장물을 수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의 소외 주택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2012.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13350호로, 피고 B의 소외 주택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2013.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8533호로, 각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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