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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14 2012고단1405
대응되는 죄명 없음(2010.02.27 전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단1405]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1999. 3. 17. 08:11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곡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7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07]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가 2005. 5. 17. 10:05경 익산-포항고속도로 68킬로미터지점 포항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총중량 44.05톤(4.05톤초과)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08]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D이 2003. 7. 9. 03:41분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앞 노상(국도28호선)에서 E 화물자동차의 제한축하중 10톤과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 10.38톤, 제3축하중 10.62톤과 차량총중량 44.14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10]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F이 2003. 5. 23. 03:47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앞 노상에서 G 화물자동차의 제한축하중 10톤과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 10.09톤, 제3축하중 10.96톤과 차량종충량 44.13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11]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F이 1999. 2. 23. 04:5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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