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3147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04,375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04,375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