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동구의 벽면은 내력벽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그 벽면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 30제곱미터 이하로 수선 및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축법 소정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상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2조 제1항 제9호),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11조 제1항). 한편, 대수선의 범위에 관하여 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동구의 좌측 벽체는 단순히 건물의 내부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칸막이벽이지만, 그 우측 벽체는 건물구조상 유효한 벽으로서 중력방향의 힘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내력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그 벽의 전체가 아닌 일부라 할지라도 양쪽 면을 완전히 관통하게 뚫어 해당 부분을 통로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수선 또는 변경’이 아니라 내력벽의 ‘해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