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 본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9: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소재 화동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소원방면에서 서산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하여 마침 같은 방향 1차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BMW523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경추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5급 장애인인 점, 검사가 당초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