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9 2019가단2062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과 ‘별지도면’은 이 판결 '별지
1. 부동산의 표시’와 ‘별지
1. 도면'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과 ‘별지도면’은 이 판결 '별지
1. 부동산의 표시’와 ‘별지
1. 도면'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