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명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6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2% 정도이고, 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오래지 않아 스스로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