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47709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9,972,016원 및 그중 58,850,325원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8. 15.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지연손해금률 중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부칙 제2조(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