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589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 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5행의 ‘소재’를 삭제한다.

제4쪽 제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5, 18, 1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5쪽 제2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6행의 ‘피고들’을 ‘피고 B’로 고쳐 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고무라이너에 과염소산암모늄이 잔존하고 있어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 및 취급방법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화약류 전문폐기업체가 아닌 일반폐기물처리업체에 불과한 H에게 위 고무라이너의 처리를 맡긴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 B의 과실은 위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H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이 사건 고무라이너를 소각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이상 위 고무라이너가 폭발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 등에게 위 고무라이너의 위험성과 취급방법에 관해 문의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을 담당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안전복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