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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89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처분문서인 관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사실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회사 성우알티에스로부터 지급받았던 2,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재단법인 C에도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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