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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8가단87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1.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6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C’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2018. 1. 17. 880,000원(1월분 차임), 2018. 2. 26. 880,000원(2월분 차임), 2018. 3. 22. 880,000원(3월분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2018. 6.경 원고와 사이에 2018. 7. 15.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2018. 7. 15.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2,640,000원(2018. 4. 16.부터 2018. 7. 15.까지 3개월분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가. 건물 인도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8. 7. 1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음을 자인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8. 7. 16. 이후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부분 또한 원고는 2018. 7. 16.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2018. 7.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로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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