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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6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범인 I와 공모하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계약서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고, 임대인 내지 임차인 역할을 분담하여 행하면서 위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I를 통하여 집을 마련할 욕심에 자신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I에게 교부하여 I가 피고인 A 명의로 회사 설립, 주택 구입, 계약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출 사기 범행을 이루어지기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 사기를 위하여 자신의 시동생 E를 I에게 소개시키고,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으며, 허위로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대출신청시 피해자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등을 직접 작성하는 등 단순히 서류상 명의만을 빌려준 데에 그치지 않고, 대출 사기 범행에 있어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상당한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원심부터 당심까지 계속하여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던 2011. 9.경 I로부터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2011. 10.경부터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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