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4. 1. 한국노총산하 피고 조합의 소외 회사 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2010. 12. 31.부터 소외 회사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가 소속된 D조합은 2011. 6. 3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①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전임지부장)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로 한다
(제8-1조 제1항). ②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은 기존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손실 없는 급여수준으로 면제자의 해당 호봉의 28일분을 회사가 지급한다
(제8-1조 제4항). ③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여금, 연차수당, 무사고포상금, 보험료, 휴가비, 식대, 4대보험 기타 등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8-1조 제5항). ④ 근로시간 면제시간은 노동부고시 제2010-39호에 준하며 노동조합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근로시간 면제자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명단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면제자 [풀타임 및 파트타임] 및 근로시간 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와 협의한다
(제8-1조 제6항). 다.
피고 측은 2011. 7. 11. 소외 회사에 원고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직복직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안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대하여 협의하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1,000시간 이내로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면제자의 해당 호봉의 28일분을 지급해달라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