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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1704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 관련 자금 기부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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