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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811 | 양도 | 1989-07-28
[사건번호]

국심1989중0811 (1989.07.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민임과 자경을 인정할만한 거증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양도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고 인정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읍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 전 813평방미터를 83.1.18 취득O여 87.9.28 양도O였고 86.11.1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OOOO 소재 전 6,588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에 대O여,

처분청은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O여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O여 결정O고 88.12.5자로 양도소득세 9,014,852원 및 동 방위세 1,802,970원을 부과O자 이에 불복O여 89.1.10 심사청구를 거쳐 89.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O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1.18 취득O여 경작해오던 중 경작상 필요에 의O여 86.11.1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OOOO 소재 전, 6,588평방미터를 취득O여 함께 경작해 오다가 87.9.28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O여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82.7-87.12 사이에 부동산을 31회 취득, 36회 양도한 자로서 거래회수등으로 보아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는 취득 및 양도행위를 한 점과, 청구인은 (주)OO액체산소의 주주이고, (학교법인)OO학원이사이며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을 임대O고 있는 점, 그리고 달리 농민임과 자경을 인정할만한 거증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양도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3.1.18 취득O여 87.9.28 양도한데 대O여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O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O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O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O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O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O기 1년내인 86.11.1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OOOO 소재 전 6,588평방미터를 취득O였으므로 이 건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O여 발생O는 소득에 대O여는 소득세를 부과O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O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O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O거나 다른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O며 새로 취득O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O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은 1/2이상인 때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규정O고 있는 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려면 우선 자경농민인 점 및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O여 위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O여 이 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자경농민” 및 “경작상의 필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를 취득O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와 다소 먼거리에 있는 경기도 과천면 O리 OOOOOOO 및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에서 거주O고 있었고,

둘째,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액체산소의 주주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3인과 공동소유O고 있으면서 임대업을 영위O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82.7-87.12 기간중 부동산을 31회 취득, 36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그리고 쟁점토지 및 새로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이 경작O였거나 경작O고 있다고 O면서 농사비용지급 사실등의 증빙자료를 제시O고 있으나, 동 증빙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사비용으로 지급O였다는 사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O여 볼 때, 쟁점토지 양도를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O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O기 어렵다 O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인정O지 않고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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