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염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07. 1. 2.부터 2014. 6. 3.까지 근로한 D의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785,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07. 1. 2.부터 2014. 6. 3.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735,065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