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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기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303 | 부가 | 2014-07-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303 (2014.07.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기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84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3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출자 전환된 OOO주식회사의 주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출자 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하여 출자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출자 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출자 전환된주식의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14.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식회사(비상장회사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OOO원(공급대가)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2013.2.2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OOO 회생계획인가 결정(2008회합184 회생)에 따라 회생채권의 77%인 OOO원을OOO의 주식 732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로 출자전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후, 이 건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매출채권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3.2.22., 회생계획인가 결정)의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회생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고,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2014.3.3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시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출자 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 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 채권 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 전환된 시점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OOO의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원인바, 출자 전환된 채권 전부가 회수불능인 채권으로서 쟁점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 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2회합184 회생, 2013.2.22.)의 OOO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면, OOO은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에 대하여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7%를 출자전환하고, 23%를 현금변제(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1.8.31.부터 2012.12.2.까지 OOO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은 총 OOO원(공급대가)으로서, 청구법인은 출자전환 당시 이 중 77% 상당액에 대하여 OOO의 주식 732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건 주식을 평가하여 그 시가를 OOO원으로 산출하고, 대손확정일을 2013.2.22.로, 대손금액을 OOO원, 대손세액을 대손금액의110분의 10인 OOO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 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에 의해 출자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 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 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 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만, 이 건 주식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출자 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인수가액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동 가액을 시가로 보고, 동 가액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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